72차례 고객 정기예금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받아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르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새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빼돌린 10억 원을 카드비 등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범행이 탄로 나자 5억 4000만 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1억 원을 대신 갚았다.
재판부는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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