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신도 5명 간음·성폭행 상습준강간 혐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약 5년 간 충남 한 주택 등지에서 20~40대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학업을 이어가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 시켰다.
피해자들은 2019년 말 광주·전남지역인권단체에 성폭행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폭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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