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번 의무적으로 진단검사…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오는 7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광주광역시는 설명했다.
또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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