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제빙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당부
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세균수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부적합 다수 사례였던 제빙기 얼음의 경우 2019년부터 위생관리 방법을 교육·홍보한 결과 2020년 부적합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 식용얼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내부의 물때, 침전물 등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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