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친족 새로 지배력 확보한 회사도 사후점검
7일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가 결정 친족 측 계열사에 대해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분리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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