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는 이달부터 9월까지 위장이나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할 방침이다.
또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