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 개최…9월까지 전 금융사 대상 조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FIU는 이달부터 9월까지 위장이나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할 방침이다.
또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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