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서 여자로 가장해 남성들 알몸 사진 불법 촬영 후 유포 혐의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일명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 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만 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 5000여개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인데,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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