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허가요건 이행 후 본허가 신청 가능…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 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지금배송’에 ‘넷플릭스 이용권’까지…네이버 ‘큰 거’ 띄우자 유통업계 긴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8:56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