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10명도 함께 고발…신,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의무 유기해”
신 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있어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 및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20 9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군사망위에 진정을 냈고, 군사망위는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군사망위는 진정을 각하했고, 이인람 위원장도 사퇴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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