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감염 안 되고,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고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남성인 B 씨(29)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던 C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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