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잠에 빠지는 것 본인 의지 관계없어”
14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 기면증을 앓고 있는 학생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지난해 “A 가 작년(2019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을 보는데 별도의 독립된 시험 공간 제공,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경우 깨워주기 등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B 씨는 “2019년 시험에서는 별도 시험공간만 제공받았는데, 시험을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시간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이미 인권위에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한 편의제공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만큼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해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잠에 빠지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으로 A 씨가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능의 특성상 추후에도 얼마든지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이나 해외사례 연구 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 측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이들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 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험생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검토 후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시험실 제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면증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13일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됐음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불수용 공표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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