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5곳·친족 7명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농지법 위반 소지도
공정위에 따르면, 2017~2018년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 명단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2013년 2월 두 회사의 계열사 미편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 전까지 계속해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락한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 이 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에 달했다.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연암과 송정은 각각 19.9%, 7.5%였다.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데,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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