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합금지,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별여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했다.
확진된 종사자를 상대로 김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역학 조사 및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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