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양실조에, 몸에서는 학대정황도 발견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빠르게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C 씨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는 뭔가”,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친구가 사망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 출동했다. 그곳에는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C 씨가 있었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살던 A 씨와 B 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현장에서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감금치사였지만 조사 결과, C 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로 몸에 폭행 흔적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에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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