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 부당 제한” 시정명령·과징금 500만 원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그해 4월 서울 소재 건설사 8곳을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다.
건설사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사흘간 16개 울산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소규모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게도 단가를 올려 받았고,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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