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여성의당 비속어 쓰며 비판…법원, “정당행위 아냐” 지적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1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 TV’에서 여성의당을 상대로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7일에도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당시 이지원 후보)이 제1공약으로 n번방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등의 말로 여성의당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여 전 위원장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여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여 전 위원장은 “정치적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비판한 것이고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의 객체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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