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의붓딸·친구 극단적 선택…청와대 청원에는 20만 명 서명
청주지검은 18일 계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당초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경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됐다. 지난 2월 의붓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3개월 만이다.
그사이 의붓딸과 친구는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 사망 이후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부에 대한 엄정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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