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있는데다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 시도한 전력 있어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 선주로부터 “사라진 배가 부두 내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인근 바지선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 5일 낮에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부두에 묶여있던 선박의 줄을 풀고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배에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표류하던 선박이 300m가량 떨어진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그곳에 배를 붙들어 매고 바지선에서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훔친 배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절도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했다”며 “선박 절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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