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수 경로 등 조사 계획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1)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 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환각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배회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속옷만 입은 남성이 도로 옆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A 씨를 상대로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더니 대마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앞으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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