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 판매 수익 일부 누락, 직원 상여금 지급하며 낮은 금액으로 원천 징수한 혐의
2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그라운드X와 더안코어컴퍼니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그라운드X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클레이’ ICO를 진행하면서 판매 수익 일부를 누락하고, 직원들에게 클레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평가액보다 낮게 원천 징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를 보유한 더안코어컴퍼니도 비슷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안코어컴퍼니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의장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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