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에서 월북 동기 묻자 ‘침묵’…강제 수사 통해 알아낼 것
21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부두에 묶여 있던 선박의 줄을 풀고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배에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표류하던 선박이 300m 가량 떨어진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그곳에 배를 정박한 뒤 잠이 들었다가 이튿날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 5일 낮에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구체적인 월북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A 씨 자택에서 확보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월북 시도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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