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추징금 또한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2013년 정부에서는 전담반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 절차에 나섰다. 2013년 9월 10일 가족을 대표해 국민 앞에선 장남 전재국 씨는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8년째 전씨 일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 앞에서 두 번이나 국가에 내놓기로 약속했던 연희동 자택. 하지만 현재까지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추징금 완납을 약속했던 전재국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제작진은 전재국 씨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한 법인의 4년 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 분석했다. 약 4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대략 1100만 원으로 대부분 추석 연휴, 주말에 현지의 고급식당에서 사용했다.
이외에도 부당 사용으로 보이는 사례가 600건이 넘었으며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 사업체를 일군 것으로 의심받는 전재국 씨, 추징금 문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제작진의 질문에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 전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부동산을 발견했다. 전두환 씨의 손녀와 손자가 서울 서교동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 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13살과 10살 때다.
이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사람은 김종록 씨. 김 씨는 이들의 외할머니의 아버지, 즉 외증조부였다. 1997년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외증손자, 손녀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줬다는 것인데 정작 김 씨는 사망 당시까지 13평 규모의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25년 동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바로 전 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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