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2일 투자계약 체결 신청 허가…광림컨소시엄은 차순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 계약 체결 신청을 허가했다. 또 차순위 인수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광림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법원이 정밀 실사를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4일 성정과 이스타항공 간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성정은 이전에 이스타항공과 맺은 조건부 투자계약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성정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다. 광림컨소시엄은 공개입찰에서 당초 성정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정이 인수가를 재산정하며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은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인수금액 가운데 약 700억 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약 400억 원은 회생채권 상환에 쓰이게 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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