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기준 시행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과세 대상 예측 힘들고 ‘부자 감세’ 지적도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다.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등 4가지 요건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세율도 구간별로 나눠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세율 및 세액은 2주택 이하와 3주택으로 나눠져 있다. 1주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세율과 세액도 손을 봐야 한다. 해마다 과표가 달라져 매년 법률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방침대로 국무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세법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지 않는다”며 여당안을 옹호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89조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을 나열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를 위한 시행령 위임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산해 상위 2%를 정하는 데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 과세 차별을 금지하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납세 의무자 깜깜이
현재는 일단 종부세 대상이 되면 집값(공시가액)이 하락하지 않는 한 계속 세금을 내야 한다. ‘상위 2%’가 기준이 되면 집값이 떨어져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집값이 다른 곳보다 덜 오르면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월 발표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년 6월마다 과세 대상이 될지 말지 가슴을 졸여야 한다.
그동안 주요 주택규제에서 기준이 됐던 9억 원 기준이 흔들리는 점도 문제다. 고가주택, 특별공급대상 제외, 분양보증 금지, LTV 20% 제한 등이 모두 9억 원 기준이다. 상위 2%면 공시가격이 약 9억 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다른 기준들을 함께 손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 5월 기준 11억 23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도 9억 9833만 원으로 1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종부세에 이어 9억 원 기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부자에 더 혜택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상위 2% 룰’ 적용 사례를 추정했다. 현재 공시가격 11억 5000만 원인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인 종부세를 모두 감면받게 된다. 공시가 15억 원(시가 약 20억 원) 주택 보유자는 2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20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 원(시가 약 30억 원) 주택 보유자는 7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20만 원, 공시가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주택 보유자는 4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어든다. 주택 공시가가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똘똘한 한 채’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왕이면 더 비싼 집을 갖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안대로면 1주택 혜택이 더 많아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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