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에 특수상해 혐의…“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B 씨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이에 화가 나서 아내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서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30cm가량 잘랐고 먹다 남은 맥주를 B 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또 B 씨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온몸에 얼음물을 여러 차례 끼얹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서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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