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입은 형 옆에 두고 3시간 여 동안 신고 안 해
2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A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25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형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함께 살던 형이 음주 문제로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형에게 중상을 입힌 뒤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 전에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외출하는가 하면, 사건 발생시로부터 3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5시께가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머리와 어깨 등에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법원은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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