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빼돌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 주식회사와 C 개발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 5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려 횡령했으며 횡령 금액이 1억 5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겪게 됐다"면서도 "다만 피해 금액 중 9400여 만 원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관련기사
-
2021.06.25
16:42 -
2021.06.23
12:54 -
2021.06.10
18:49 -
2021.06.05
18:27 -
2021.05.27
19:29
사회 많이 본 뉴스
-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예정대로 25일에 사직서 제출"
온라인 기사 ( 2024.03.23 11:09 )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52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하나…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온라인 기사 ( 2024.03.25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