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진행…이사 선임안 부결
26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안도 제안했으나, 이 안건 역시 승인되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연결 재무제표 상 손실액은 약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한일 양국의 실적 악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경영상 혼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 선임안 등을 두고 지금까지 총 7번의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과의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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