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즉각 수용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준 아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의 조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39억 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은 91억 2623만 원, 금융 채무는 56억 2441만 원이었다.
김기표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 재산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 원, 배우자와 공동 명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4800만 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 2190만 원) 등이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 9650만 원)은 지난 4월 15일 매각했다.
이 가운데 김기표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인 듯했으나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한 것으로 보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일각에선 그가 임야 2필지와 붙어있는 땅도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비서관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표 비서관의 해명 이후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과정에서 김기표 비서관의 부동산 문제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인사검증 시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점검했지만 투기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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