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수사 중 군 입영하면 복무 전념 못 해”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부터 병역 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이 잇따라 입대한 바 있다.
이에 민간법원의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져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된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된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이 기존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신고대상 배우자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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