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개 현장서 93건 위반사항 적발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고, 그 가운데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 미설치‧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기본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등에게 위임하고 △사망사고 근절 의지를 담은 안전보건방침 표명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등 8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20년도에 크게 증가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이 안전관리 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계기로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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