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연간 소득 약 1억 기준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8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당 25만 원이며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 몫은 세대주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다.
정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구 구성원의 건보료액 합산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봉 1억 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이 선정되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3개월 등 소비 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200%로 평가되지만 이는 소득 구간별로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 등이 전제됐을 때의 얘기고 현실과 다르다"며 "세전·세후 등 소득기준을 두고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할 정확한 기준선은 가구별 건보료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준선을 발표하면 간발의 차이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상위 20.01%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상위 19.99%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6월 말 건보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 이후에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받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은 2019년, 재산은 지난해 6월 신고한 재산세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가입자는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오고 7월 말에 확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000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 명이다. 이 역시 1인 가구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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