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잘못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식약처 “단속 강화하겠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한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 원)을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약 114kg(약 1575만 원)을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 원)을 판매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는 2018년 3월께부터 2021년 5월께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L(약 1374만 원)를 판매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함유돼 있으므로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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