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이천시가 상호협의를 통해 수립한 민․관 협력기구 이다.
이천시는 ‘지속협’에 ‘지속가능발전법’과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천 지속협'은 국장 1명, 부장 1명, 팀장 2명, 간사 1명 등 총 5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급여와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속협’의 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해 ‘특혜 의혹’에 이은 ‘감싸기’, ‘밀실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속협’ 관리·감독 책임자인 기획예산 담당관은 본지 취재 요청에 “현재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 내부검토 중인 관계로 지속협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도 ‘시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일 이천시에 ‘지속협’ 관련한 정보공개를 정식 청구한 상태다.
취재결과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사무관리규정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 운영하고 보조금 지출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A시 관계자는 “지자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후원금 등을 통해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고 당연히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협’이 특정감사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옥상옥'으로 묘사하며 시의 운영에 군림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속협’은 2019년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 (51건), 식비 단가 초과집행(16건), 세금계산서 미첨부(7건), 기념품 구입 (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에도 전년도 주의,경고 조치를 무시한채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111건), 식비 단가 초과집행(16건)을 재차 위반했다.
또한,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지출(31건), 보조금 교부 결정전 사업비 지출(2건), 여비 지급규정 미준수(3건) 등 총 163건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기록했다.
이천시가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유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분명 위반한 단체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천시는 ‘지속협’에 2019년 4억 9천377만 원(운영비 1억9,575만. 사업비 2억 9,798만), 2020년 6억 9천756만 원(운영비 2억 8,476만. 사업비 4억 1,280만)의 예산을 편성. 지원했고 올해도 6억 7천 262만 원(운영비 2억 9,605만. 사업비 3억 7,656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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