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개정되면 위협‧협박‧괴롭힘‧상해 가하려는 의도로 ‘신상털기’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형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협박‧괴롭힘‧상해 등을 가하려는 의도로 신상털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우리돈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때 온라인 신상털기가 만연해지면서 이에 고삐를 죄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난달 25일 홍콩 정부에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선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돼 악의나 피해를 줄 고의를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콩 정부에 요청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홍콩 정부와 빅테크 기업 사이의 긴장도 높아진 상태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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