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한 대출 금리 ‘불법’…기존 대출은 자율적 소급 적용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의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20% 금리를 소급적용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금리 인하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갖는다.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 및 저신용자가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햇살론17 상품을 햇살론15로 변경해 금리를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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