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확산에 정례회의 서면회의로 대체
당초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 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유산 상속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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