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이혜원 의원 “공용차량 확인은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일환” 언론에 호소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은 지난 4.21(수)에 개최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4.29.(목) 양평군수(소통협력담당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실시된 것"이라면서, "군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한 현장검증이 필요했다"며,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 확인이 정당한 현지확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직원 및 사장의 안내와 차량개방에 따라 부착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차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자치법령에 따라 차량 내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본 것"이라면서 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현지확인을 위해 동행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이루어졌고, 공사 사장의 사생활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찾는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은 "이번 사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로써 규정된 감사권과 조사권을 살펴봐도, 저 또한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온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차량 수색은 군의회가 아닌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사의 영역으로, 차량을 수색할 권한이 없는 이혜원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전용차량은 여성인 공사 사장이 혼자서만 사용하는 차량이기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라면서 "당시 대부분이 남성들인 기자와 군의회 직원, 양평군청 관계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차량에 대해 강제 수색을 했으며, 당시 일부 남성 기자들은 차량 내부까지 촬영을 했다. 공사 사장이기에 앞서 한 여성의 사생활이 다수의 남성들 앞에서 완전히 공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사장은 이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번 차량 수색은 여성 기관단체장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성적 모멸적과 수치심을 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 발표 현장에 참석한 기자단에서는 "현지확인을 위해서는 3일전에 의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현장확인 통보서 등을 미리 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군수나 의장 등 다른 전용차도 많은데 유독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만 유난히 문제 삼는 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 아니냐" "차량 수색에 대해 너무했다는 여론도 있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혜원 의원의 입장문 발표 현장에 동석한 전진선 의장은 기자단의 질문에 이 의원을 대신하여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의회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혜원 양평군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황당무계(荒唐無稽)를 넘어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경황망조(驚惶罔措)를 고(告)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입니다.
39년만의 '지각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을 때인데, 장맛비 대신 변덕스런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안전보행, 안전운행에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군민들에게 오롯이 전달하고 싶어 심사숙고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테러로 취급하며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잘못됐고, 2년 5개월동안 성남에서 양평을 매일 출퇴근 하며, 2019년 양평군수로부터 지적되어 '사적용도 사용금지를 위한 시정조치사항인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듯 후안무치(厚顔無恥) 한 양평공사 사장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평군을 위해 양평공사에서 가야할 길이며, 사장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것 뿐인데. 이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2018년 7월 민선7기 취임과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양평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농업과 등) 및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9월 양평군수(감사담당관)는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2019.11.21) 3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수 자체감사 지적사항 33건 중 공개경쟁(신규)채용 부적정, 공개경쟁채용 채용절차(시험일자) 변경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부적정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중(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인 2건을 제외한 조치완료보고에 의해 사적용도 사용으로 지적받았던 사장 전용차량에 대한 이행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확인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시기는 2019.8.16.이며, 제출자료에 근거 총40대 차량 중 사장 전용차량외 39대는 2020.4.11.이전 설치되었으나,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은 2020.3.31.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이후에도 4개월 지나서야(2020.7.17.) 설치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행정사무감사, 2020년 7월 14일 서류제출요구, 2020년 10월 27일과 2021년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에 의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2021.6.15.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실과 다른(번복과 반복) 답변으로 부득이하게 공용차량(전용차량)에 대한 현장검증(현지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은「지방자치법」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양평군의회 관련 조례 2조(감사)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4.21(수)에 개최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1.4.29.(목)에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결 의안 송부(의회사무과-1511)’의 공문으로 양평군수(소통협력담당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2021.6.15.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의원은 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2020년 결산서를 근거로 이자상환일 초과로 인한 61,275천원의 이자(연체)발생 및 결산자료 누락 건 외, 잦은 보직변경 등 인사, 업무추진비, 공용차량관리, 조직개편 및 전반적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계획등을 포함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평공사는 2019년 자체감사 지적 이후 규정을 개정하였고, 조건부 승인내용에는 '운전자 지정은 공용차량 유지관리 총괄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동경로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차량관리시스템을 전용차량에 도입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으로 양평공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를 수정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전용차량은 양평공사 정관 및 제규정 공용차량관리규정 제2조 (정의)1호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공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와 3호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커녕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의 진위여부(眞僞與否)를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은 갑자기 나타나 전후도 살펴보지 않고, 양평군의회 이혜원의원이 "양평공사 정상화를 가로막았으며, 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 수색했다며 군의원의 권한남용"을 이야기 합니다. 양평군의 현안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더니 '강제 수색'이라며 양평군의회 의원을 고소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은 진정 의원 한명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의사결정은 7명의 의원들의 철저한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군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군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의원에게 양평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야 함에도, '권한남용', '인권침해', '처벌'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끼게하며, 권한남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양평군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논쟁에 중심이 된 양평공사 공용차량관리시스템은 LGU+와 계약하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양평공사 답변), 차량에 단말본체+LTE안테나+GPS수신기+_전원테이블로 구성된 단말기가 차량전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관제시스템입니다.(LGU+통신사에 사실을 확인) 또한 차량별로 단말기번호가 부여되어 월별 통신비가 결제되는 시스템이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확인(양평공사 공용차량) 결과 GPS수신기에 선이 감긴채 차량과 분리되어 있었고, 연결되는 단말본체 등 차량전원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도 의원이 강제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 및 사장의 안내와 차량개방에 따라 부착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차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자치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무가 제대로 이행(공사소유 해당 차량에 차량내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본 것이며,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현지확인을 위해 동행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 함께 이루어졌고, 양평공사 직원 및 사장이 찾지 못하여, 안내에 의해 내부에 있어야하는 연결장치를 찾은 것이며, 공사 사장의 사생활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양평공사는 양평군에서 출연한 공기업이며, 양평공사 소유의 공용차량이고, 이 차량은 공사 사장만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으며, 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찾는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입니다.
비록 본인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초선이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년을 맞는 동안 지방의원들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양평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더 꼼꼼히 챙기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군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한 현장검증이 필요하였고, 공용차량(전용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야하는 관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양평공사 사장은 양평공사 정관 및 제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평군민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군민들께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출석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받은 후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군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7.8.(목) 15:00,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
제8대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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