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요죄·사칭죄라는 중대 범죄”…MBC 내부에서도 “엄격한 사규 적용 요구” 목소리 나와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며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 사칭죄라는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MBC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에서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MB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MBC노동조합은 “거리낌 없이 사규 위반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MBC 경영진의 형평성을 잃은 사규 적용 때문”이라며 “사규 적용조차 소속 노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이 제대로 언론사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MBC노동조합은 이어 “우리가 박성제 MBC 사장에게 경찰 사칭 취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사규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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