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A 씨와 영업 책임자 안 아무개 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일 밤 11시 30분쯤 "업소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지만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소방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손님인 척하며 도망가려는 안 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 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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