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체포영장 받아 도망친 친부 추적 중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전날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 9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A 씨 부부의 자택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외할머니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골절이나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친부인 B 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친부 B 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6월 중순 B 씨가 이불을 덮어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 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피해자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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