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12일부터 기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없이도 영업점에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으로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으로 본인 확인 절차 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 기존 거래 고객은 휴대폰으로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실명확인에 대한 보안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QR촬영을 통한 앱 로그인으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김지민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NK금융지주,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BNK금융지주(회장 김지완)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BNK는 부산은행(2017년 6월 승인)과 경남은행(2011년 9월 승인)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BNK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지주는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내부등급법의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2021년 3월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도 얻게 됐으며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BNK금융그룹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로 삼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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