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13차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권다송이 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한 연설원 1명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 율동운동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씩을 구형했다. 권 검사는 앞서 지난 6월 28일 12차공판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48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4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어진 후원회회계책임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에서 권다송이 검사는 김선교 의원과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단장 이씨 등 캠프 관계자들이 불법후원금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변호인 측은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이어 나갔다.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지난 11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선교 후보가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며, 1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선 당시 홍보기획단장 이씨 역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가 미신고후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 후원회회계책임자 "불법후원금 명단 선거대책본부장·김 의원·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
# 검찰 "선거운동원 추가 수당·SNS 홍보비 등 김 의원 지시로 집행된 것"
재판이 시작되자 권다송이 검사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상대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가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어나갔다.
권 검사는 후원회계좌에 입금됐던 300만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 의원에게 카톡보고를 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또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김 후보·김 후보 부인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어 권 검사는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동영상 촬영업체와 400만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지시한 사실', 또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미신고후원금 중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과, 이를 당시 김선교 후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었다.
권 검사는 또 지난 해 4월 6일경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양평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피켓운동원은 일당 3만원씩, 율동운동원은 일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었다.
권 검사는 또 김 의원 특보 이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탁자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물었고,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기 때문에 홍보기획단장 이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당시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선교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8월 23일 14차공판, 김 의원 특보 이씨 증인신문 예정
# 9월 6일 15차공판 결심·추석 연휴 지나 9월 말 선고 예상
다음 14차공판은 법원의 여름 휴정기로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 특보 이씨는 지난 4월 5일 6차공판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특보 이씨가 받아간 불법후원금 잔액 311만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9월 6일 진행될 예정인 15차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통상 결심 후 약 2주~4주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고일은 추석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 또는 10월 4일로 예상되고 있다.
# 김 의원 100만 원·회계책임자 경씨 300만 원 이상 벌금시 당선무효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650만원과 홍보비 9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해 10월 8일 기소해 올해 4월 8일까지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나 검찰과 법원 인사, 다수의 증인신문, 법원의 여름 휴정기 등으로 1년만인 9월 말 경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만일 내년 1월 31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김 의원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3월 9일 대선에, 4월 30일 이전에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5월 1일 이후 확정될 경우에는 2023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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