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 올해 1.5%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5.1%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