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입 행원 채용 때 여성 지원자 서류점수 낮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송영환)는 1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아무개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씨는 원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권한은 은행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범위에 한정된다. 그런 만큼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수행자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총 20명이 부정하게 합격했다. 같은 해 하반기 신입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 아무개 씨와 전 HR총괄 상무 권 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 아무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이 유지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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