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반대…보유세 강화한 ‘기본소득 토지세’ 제시
[일요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낮은 부동산 세금이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강화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7월 13일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두 거대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종합부동산세 퇴행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종부세 세수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인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던 가구들이 과세 대상이 되자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했다.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종부세 대상을 상위 3.8%에서 2%로 대폭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얘기가 왜 먼저 고개를 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우원식 의원도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 것이구나’ 할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에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대상을 3.8%에서 2%로 낮추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종부세 대상을 줄이는 개정안을 기획재정위로 넘겼다. 이에 기획재정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던 종부세가 주택 가격 폭등으로 사후적으로나마 자기 역할을 하려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서 “자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성격과 다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교정 조세 사이에서 어느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역할조차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의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2875조 원에 달했다. 이 중 세금은 17.1%인 492조 원이었다. 나머지 82.9%인 2383조 원이 민간에 귀속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잠재자본이익은 385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과세율은 12.8%로 낮아진다.
용혜인 의원은 “정권에 따라 부동산 조세 변화가 극심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규모에 비해 세금은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같이 낮은 조세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금 당장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미한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년 200조 원이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귀속되고 자산 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은 취‧등록세(35.1%), 양도세(22.4%), 재산세(19.2%)가 전체의 76.7%를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는 12년간 평균 2.9조 원, 양도세는 연간 10.6조 원이다. 연 평균 실현이익이 240조 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양도‧상속‧증여세로 거두는 세율은 5.6%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양도‧상속‧증여세는 사실상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 같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토지세 형태로 거두고 이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모델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연간 35조 원을 거둬 1인당 65만 원을 지급하는 얼개를 갖췄다. 용 의원은 “전 국민의 88%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게 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종부세법마저 후퇴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주택 시장에 주는 신호는 연간 200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사탕발림임을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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