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개천절·한글날 적용…석가탄실일·성탄절은 제외
정부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남은 국경일로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해당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명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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