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허성곤 시장이 2021년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1995년 이듬해부터 매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민간 주관 시상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는 서류심사인 공적서 평가, 인터뷰 심사, 만족도 조사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시상 대상을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된 허성곤 시장은 민선6기와 민선7기 김해시장을 역임하며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도시비전으로 내세워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행정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통해 묵은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 등 가야사 복원 및 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과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으로 김해만의 독창적인 문화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한 의생명산업 특화를 비롯해 미래자동차, 센서산업 육성 등 향후 100년 준비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소통과 협업 강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에 집중한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문화 확산에 공이 크다고 인정받았다.
허성곤 시장은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김해시 공직자와 56만 시민들이 모두 김해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대한민국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시상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 등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취소됐다.
#전국 최초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김해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2일자로 안전도시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팀 신설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오는 8월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김해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관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30일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증 및 조사해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세부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중개)현황, 차입현황,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현황, 자산·부채현황,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관내 대부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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