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결 확정 이후로도 지속적인 피해 여배우 명예훼손…“2차 가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정 씨의 경우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후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던 조덕제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동거인과 함께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영상이나 글로 만들어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동거인 정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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