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개인사업자는 60억 원, 법인은 120억 원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한다.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 등의 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은 2016년 기존 6억 원에서 현행 8억 원으로 증액된 것을 감안해 한도를 유지한다.
저축은행이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위반할 시 1년의 처분기간도 부여한다. 그동안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저축은행의 경우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해외채권은 5% 이하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